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고 해서 개발행위허가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설비가 공작물로 분류되는지와 설치 장소·규모, 건축허가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건축물이 아닌 인공 시설물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그 기준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가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설비가 지붕에 설치된다는 사정만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건축허가에 관련 인허가 절차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에 설비만 추가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 대상이거나 별도 공작물 설치로 검토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전에 관할 시·군·구의 개발행위허가 담당 부서에 설비 도면, 설치 위치·방식·규모와 토지의 용도지역 정보를 제시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설치하면 시정·원상회복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무허가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