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계약서에서 수목 대금을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 적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수목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수목이 조경공사에 함께 제공되고 그 대가가 공사대금에 통상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공사에 부수해 공급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조경공사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사와 수목 대금을 계약서에서 구분했는지만으로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과세되는 조경공사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계약의 명칭이나 대금 표시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 중요합니다. 수목을 공사와 별도로 독립하여 판매한 것이고, 조경공사에 부수된 공급이 아니라는 점이 거래 내용상 확인된다면 수목 판매 부분을 별도 공급으로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별도 공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법에서 정한 재화·용역에 해당해야 하며, 제공된 기준에는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수목 자체를 면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의 항목 구분뿐 아니라 수목의 별도 주문·인도 여부, 수목만 따로 거래할 수 있는지, 공사와 수목 대금의 산정 근거 등 실제 거래 내용을 일관되게 갖추어야 합니다. 공사와 사실상 한 묶음인 수목 대금을 형식적으로만 분리하면 별도 면세 거래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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