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를 청구하려면 사고 때문에 실제로 일을 쉬었고 수입이 줄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이며, 직업과 소득 형태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휴업손해는 단순히 치료를 받았거나 일을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와 휴업의 관련성, 실제 수입 감소, 인정 가능한 휴업 기간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통원치료 기간은 치료기간 전체가 곧 휴업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 소견과 급여 미지급 확인자료, 사고 후 수입자료 등으로 실제 업무 제한과 손실을 구체화하세요.
자료를 낼 때는 사고 전후 기간이 서로 비교되도록 정리하고, 보험사에 휴업일수·기준소득·수입감소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내역을 요청해 제출자료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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