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매입분을 8월 마감 때 이미 매입과 미지급채무로 반영했다면, 10월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비용이나 매입을 다시 잡지 않고 기존 채무를 없애면 됩니다.
7월 또는 8월에 매입을 이미 장부에 기록한 경우
상품(또는 원재료) 및 공제 가능한 경우 부가세대급금 / 대변 외상매입금외상매입금 / 대변 보통예금(또는 현금)외상매입금 100만 원 / 보통예금 100만 원으로 처리합니다.8월에 매입을 기록하지 않고, 10월에 처음 장부에 반영하는 경우
보통예금으로 처리합니다. 외상 상태로 남아 있다면 대변은 외상매입금으로 잡고, 실제 지급할 때 그 채무를 상계합니다.따라서 핵심은 10월 지급 전에 장부에 외상매입금 잔액이 이미 남아 있는지입니다. 남아 있으면 그 금액만큼 외상매입금을 차변에 넣어 정리하시고, 매입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다면 10월 지급분으로 매입을 중복 인식하지 않도록 7~8월 전표와 거래처별 원장을 먼저 대조하세요. 판매용 상품·원재료처럼 영업용 재고 매입은 보통 외상매입금, 비품 등 재고가 아닌 자산을 외상으로 산 거래는 미지급금을 쓰므로 채무 계정도 거래 성격에 맞춰야 합니다.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지급내역을 함께 보관해 매입월, 장부 반영월, 실제 지급월이 구분되도록 관리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