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증지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민원실 또는 수수료 납부 안내 창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지를 미리 사기 전에 해당 구청에 현재 수수료와 납부 방법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청 수수료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별도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에 부과되는 부담금이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수수료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신청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하는지, 카드·계좌 등 다른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도 접수처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