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지만, 피고를 특정할 정보와 송달을 위해 주소·근무장소를 찾으려 한 자료가 필요하고,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송달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공시송달 없이는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이면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로 넘길 수 있으므로,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일반 민사소송 진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같은 법 제466조).
현재 자료가 수취인 이름과 은행명, 금액뿐이라면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거나 주소를 찾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주소 확인을 시도한 경위와 회신자료를 정리한 뒤 소장 및 공시송달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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