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추징금은 본세와 가산세를 나누어 처리하고, 본세는 추징 원인에 따라 관련 비용 또는 자산에 반영합니다.
세금과공과 등 가산세 계정에 기록해 구분 관리하는 것이 실무상 적절합니다. 회계상 비용 처리와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는 별개이므로, 법인세 신고 때 손금 처리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세요.세무조사 통지서나 납부고지서에서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고, 본세는 어떤 거래·매입세액 때문에 추징됐는지 확인한 뒤 분개하시면 됩니다. 이미 납부했다면 상대 계정은 보통예금 등이고,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지급세금 등 부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과거 회계처리 자체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에는 전기 재무제표 수정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