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커미션 그림 제작으로 얻은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두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사정만으로 소득세 신고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림 제작이 의뢰를 받아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일시적·우발적으로 한 번 제공한 용역은 사실관계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거래의 반복성·계약 형태와 실제 작업 내용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해 하는 활동의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신고할 때는 해당 연도의 그림 제작 수입에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합니다. 장부와 수입·지출 증빙을 갖추어 실제 경비를 확인하시고, 적용할 경비 계산 방식은 업종과 수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세액은 수입·경비, 근로소득 금액, 공제 및 이미 낸 세금이 없어 산출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용역으로 처리했다면 소득세 3%가 먼저 원천징수될 수 있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10%가 별도로 붙어 통상 합계 3.3%가 됩니다. 다만 모든 그림 커미션 대금에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용역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보통 최종 세금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하는 선납액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별개로 사업소득 신고·장부·증빙 관리가 필요하며,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신고 예외가 일반적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신고기한은 해당 귀속연도의 신고 안내와 기한 특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