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대체지급 청구서에서는 **청구인을 보험가입자인 사업주(회사)**로, 수급권자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먼저 지급했고, 그 금품이 휴업급여를 대신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공단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사업주는 먼저 지급한 금액 중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청구서에는 통상 다음과 같이 구분해 기재합니다.
사업주가 청구하려면 휴업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단은 근로자가 해당 금품을 실제로 받았는지도 확인합니다. 급여대장이나 이체내역 등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와 실제 돈을 받은 근로자가 같은지도 확인해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청서 양식의 항목명이나 대리 제출 여부에 따라 기재 방식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구인’은 근로자를 대신해 서류를 제출하는 단순 대리인이 아니라, 법 제89조에 따라 대위 청구하는 보험가입자(사업주)를 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