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입금된 ‘과오납’ 금액은 홈택스에서 환급 내역을 조회해 세목·귀속연도와 환급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와 제33조에 따라 환급통지에는 지급금액·지급이유 등이 안내되고, 환급액은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통장에 ‘과오납’이라고 표시된 것만으로는 어느 세목의 환급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홈택스 조회와 통지서에 내역이 없으면 관할 세무서에 입금일과 금액을 알려 주고 환급 결정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