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한다고 해서 소득을 자동으로 합산해 과세하지는 않지만,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의 사유가 있으면 배우자 몫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실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우자별로 나눕니다. 약정한 비율이 없다면 지분비율로 나눕니다. 각 공동사업자는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각각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다음 두 요건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인인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손익분배비율이 같다면 공동사업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 등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된 공동사업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하실 때는 사업자등록에 신고한 비율만 맞추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출자·경영 참여·손익 부담과 약정한 비율이 서로 부합하는지, 신고서와 장부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