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전환에 대한 통지나 계약이 없고 퇴직금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임원을 퇴직시킬 수 있나요? 미사용 연차 보상과 야근 식대 보전, 하급자 부재 및 본사 보고 체계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임원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