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스포츠강사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유리한 쪽을 임의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와 맺은 관계와 일하는 방식에 따라 소득 종류가 정해집니다. 학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서 강의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와 연말정산 공제가 반영되고,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항상 유리하거나 근로소득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간 지급액, 사업 관련 비용, 다른 소득과 공제 상황에 따라 최종 세금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3.3%도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가 강사의 수업 일정과 장소를 정하고 수업 운영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한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거나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 지시 방식, 근무의 지속성, 보수 지급 방식 등 실제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득 구분이 불확실하면 지급 내역과 계약 내용, 실제 업무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