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이 지났더라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한을 잊었거나 법을 몰랐던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청구에는 상소권 회복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본인이나 대리인의 책임이 없어야 하고, 그 사유가 실제로 정식재판 청구를 막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본인 책임 없이 약식명령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송달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우편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바쁘거나 날짜를 착각한 경우처럼 본인 측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은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회복을 허가하면 정식재판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된 상태로 남을 수 있으므로, 7일을 넘긴 경위와 그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회복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