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근로분은 2026년 4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해당 월의 근로일수와 임금 등을 적으며, 제출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하며, 전자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한보다 먼저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세무 신고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과 다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다음 달 15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별도의 세무 제출기한이 적용되므로 구분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