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정확히 2천만 원이고, 이자소득까지 합친 금융소득도 2천만 원 이하이며 지급 때 원천징수된 배당이라면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 때 따로 합산할 일은 없고, 통상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배당소득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는 일정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이 2천만 원이어도 이자소득이 추가되어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라도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고, 같은 해 이자소득을 더해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지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고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