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1일에 고용관계가 시작되지 않았고 9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다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은 9일이어야 하므로 사업장에 정정 신고를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사업주가 신고서에 1일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일이 1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일부터 근로계약이 시작되어 고용관계가 실제로 있었고 9일은 첫 출근일뿐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일에는 고용관계가 없었다면, 담당자에게 1일로 신고한 이유를 확인하고 실제 고용 시작일에 맞춰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사업주는 취득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가 그 기한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남아 있거나 이미 지났는지와 별개로, 신고한 취득일은 실제 고용관계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가 적용 대상이 된 경우, 또는 사업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이미 고용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 취득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담당자에게 1일 신고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