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소장 작성과 법원 제출을 함께 맡기면 법무사 보수에 제출대행 비용 등이 더해질 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사건과 위임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6,300만 원 청구 사건에서도 법무사 비용과 법원에 내는 비용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을 때는 소장 작성료, 제출대행료, 자료 보완이나 법원 보정명령 대응 비용이 각각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고, 법원 비용은 별도로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 제출까지’가 소장 접수만 뜻하는지, 이후 보정명령 대응이나 추가 서면 작성까지 포함하는지도 계약서에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법무사에게 지급한 소장 작성·제출 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법원이 인정하는 항목과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출한 법무사 보수를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현재 제공된 기준에는 6,300만 원 사건의 인지대·송달료나 법무사 보수의 구체적인 금액이 없어 총비용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위임계약서와 견적서에서 법무사 보수와 법원 납부 비용을 나눠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