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퇴직정산 내역서는 법령상 정해진 서식에 사업장분과 근로자분을 반드시 나누어 기재해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실제 정산에서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장 부담분을 구분해 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퇴직 시 사용자는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한 뒤 공단과도 정산해야 합니다. 공단이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면, 그중 근로자에게 돌려줄 금액 또는 근로자가 부담할 금액은 근로자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역서에는 전체 정산액만 표시하기보다, 근로자에게 환급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할 금액과 사업장이 부담할 금액을 구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내역서의 필수 기재 형식이나 부담분 배분 비율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단에 납부·환급되는 총액과 근로자에게 정산할 금액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산 결과와 급여 공제·환급 내역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그 금액과 정산 사유가 급여명세서 등에서도 확인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