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로 지급하는 사람이라도 실제로 직원(근로자)처럼 일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독립된 프리랜서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3.3% 원천징수나 계약서 제목만으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업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업체가 업무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정해진 시간·장소에 출근하게 하며,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수행 방식과 시간을 본인이 정하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라면 근로계약서 대신 용역계약서에 업무 범위, 보수, 지급 시기, 계약 기간 등을 정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의무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이나 3.3% 공제 여부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먼저 살펴보세요. 근로자에 가까운 관계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한 소득 구분도 실제 관계와 맞는지 점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