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감사’라는 직책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사의 보수를 정할 때는 회사 정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고, 정관에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상법상 감사의 보수에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정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회사의 정해진 절차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적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함만 감사일 뿐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별도의 직원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 경우라면, 그 직원 업무에 대한 임금 문제는 감사 보수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감사 보수는 필수 급여가 아니지만, 별도의 근로자 지위와 임금 약정이 있다면 그 임금은 별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