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를 대신해 먼저 낸 비용을 실제 지출액과 증빙에 따라 돌려주는 것이라면, 급여 항목이 아니라 ‘업무비용 정산(실비변상)’ 또는 ‘경비 환급’으로 급여대장에 별도 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급여로 지급하는 금액과 섞이지 않도록 급여대장에 구분해 적고, 해당 환급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회사 장부에서도 급여가 아니라 실제 지출의 성격에 맞는 비용으로 기록하는 편이 맞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에는 과세 급여와 분리된 별도 정산 항목으로 기록하고, 지출 증빙과 정산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다만 회사 비용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증빙이나 적정한 회계 계정과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