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족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자료 제공 동의가 처리됐는지와 가족관계·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제출됐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는 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제165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6항은 기본공제대상자의 동의를 서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문서 또는 정해진 통신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자동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서류와 처리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자료 제공 동의를 온라인·팩스·방문 중 어떤 방식으로 신청했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제출 방식이나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안내받은 서류 목록과 제출 완료 여부를 대조하고, 보완 요청이나 처리 대기 상태가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자료가 조회된다고 해서 그 지출이 곧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공제 여부는 해당 공제 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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