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뒤 며칠을 일해야 묵시적으로 갱신되는지 정해진 일수는 없습니다. 만료 후에도 근로자(직원)가 계속 일하고, 사용자가 이를 알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민법 제662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끝난 뒤 노무 제공이 계속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하루나 며칠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갱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법에 정해진 ‘몇 일 이상’의 대기기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계약 만료 직후 근무를 지시하거나 출근·업무 수행을 알고도 계속 받아들였다면 갱신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만료 전에 근무 종료를 분명히 통보했거나, 만료 직후 근무를 거부하고 퇴직·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근무가 이어진 기간뿐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인지 여부, 이의 제기 시점, 급여 지급 및 업무 처리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고용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갱신 여부와 조건은 계약서, 만료 전후의 문자·이메일,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급여 지급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계속 근무 중이라면 만료일과 사용자의 이의 제기 여부를 기록해 두시고, 갱신된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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