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를 마친 뒤 특근매식을 하는 시간은 식사만 하고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식사 중에도 업무 지시를 받거나 대기·응대를 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근매식비나 식사가 제공된다는 사실만으로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식사시간이라고 표시했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하거나 대기했다면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식사 전후의 업무기록, 호출·업무 지시 내역,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식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했는데도 그 시간에 업무하거나 대기해야 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해 임금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