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가해자의 이름 등 피고를 특정할 수 있고,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을 냈다고 곧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할 수 있는지와 공시송달 요건을 심사합니다.
피해금처럼 금전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지급명령은 대한민국 안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송달해야 한다면 지급명령보다 정식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주소 보정명령을 받으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6조).
따라서 소장에는 피고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능한 한 기재하고, 주소를 확인하려고 어떤 자료를 살펴보았는지 기록해 두세요. 소장 제출만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소 후에도 집행할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