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급여명세서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메시지에 첨부해 보낸 경우도, 사진에서 법정 기재사항을 읽을 수 있고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 확인·보관할 수 있다면 임금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자에 사진이 첨부되어 휴대폰에서 열리고, 글자와 금액이 잘리지 않거나 흐리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진을 보냈더라도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내용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교부됐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에 근로자 확인정보, 임금 지급일과 총액, 기본급·수당 등 항목별 금액, 그리고 항목별 금액이 근로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 및 해당 근로시간 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임금에서 공제한 항목이 있다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교부하지 않거나 법정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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