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5세인 무직 자녀는 소득이 없더라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직계비속)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20세 이하여야 하므로, 만 25세라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자녀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요건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 25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여부는 해당 귀속연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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