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실제로 소득세 등을 급여에서 공제했는데 임금명세서에 공제 내역을 적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아 공제액이 없었던 경우라면, 명세서에 지급총액만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금명세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과 시행령 제27조의2는 임금명세서에 임금 총액과 기본급·수당 등 항목별 금액을 적도록 하고,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도 적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세금이나 다른 금액을 실제로 뺐다면 그 내역이 명세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사용자가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고의로 근로자를 혼란스럽게 하려 했다는 증거는 신고 과정에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명세서에 총액만 적었더라도 실제 공제가 없었다면, 고의성만으로 이 조항 위반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자료를 대조해 실제 공제액이 있는데 명세서에서 빠졌거나, 임금 총액·항목별 금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정황이 확인되면 노동관계 담당 기관에 임금명세서 미교부·기재 누락 문제로 신고 또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는 제48조 위반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이 금액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부과 여부와 액수는 확인된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 자체가 덜 지급된 문제라면 명세서 기재 문제와는 별도로 지급액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