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한다는 사실은 가족관계·주소 자료와 실제 부양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부양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했다는 점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 때문에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따로 사시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기본공제의 나이·소득 요건 등 다른 기준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주소 자료만으로 실제 부양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생활비 지급 등 부양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