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정부24 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위택스)을 이용하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나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초과납부액 252,000원에 대해 세무서에서 253,080원을 환급해주었다면, 차액 1,080원은 이자인가요?
사업자 허위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년 최저임금 기준 변경 시 연말정산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