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매출발행 세액공제는 어떤 사업자에게 적용되나요?

    2025. 7. 17.

    신용카드 등 매출발행 세액공제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사업자: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입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제율이 1%로 단일화되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가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 사업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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