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한 사실만으로 집의 월세·관리비 등이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사업에 쓴 공간과 가정생활에 쓴 부분을 객관적으로 구분해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는 가사와 관련된 비용을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넣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업과 가사에 함께 쓰는 지출은 업무에 통상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나뉘는 경우 그 부분만 경비로 처리할 수 있고, 사업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에 쓰인 것으로 보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간 사용을 보여주는 자료는 다음처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업무용 공간이 침실·거실 등 가족의 생활공간과 겹치거나, 별도 업무공간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내역은 지출 사실을 보여줄 뿐, 그 지출이 사업용이었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 지출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공간 사진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 형태·면적 산정표·계약서·지출 증빙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