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성명과 알고 있는 식별정보를 적고, 주소란에는 ‘주소불명’이라고 표시한 뒤 주소를 모르는 이유와 확보한 단서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정보가 부족하면 소장 송달과 재판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다음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적으세요.
주소를 모르는 이유는 막연히 ‘모른다’고만 하기보다, 알고 있는 주소로 연락·송달을 시도했는지, 주소가 언제부터 확인되지 않았는지 등 확인한 사실과 시도한 조치를 적으세요. 소장을 낸 뒤 법원에서 주소 보정을 안내하거나 명령하면, 보유한 단서와 조회 필요성을 설명해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회신으로 주소를 확인하면 주소를 보정해 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는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제2항).
주소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소장 접수 이후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이 정한 보정기간과 제출 방법을 확인해 대응하세요. 피고를 식별할 단서가 거의 없거나 이미 알고 있는 주소에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확인할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