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수정신고로 추가 세액이 생기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 납부서로 납부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은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납부서 서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으므로, 신고 대상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맞는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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