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개인사업자가 생리대 매입 시 면세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7.

    음식점 개인사업자가 생리대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생리대는 면세 품목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 처리됩니다. 다만, 생리대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생리대 매입 시 면세 처리: 국내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는 경우, 생리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식점 개인사업자가 생리대를 매입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수입 시 과세: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에는 생리대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으므로, 생리대를 수입할 때는 '과세가격 + 관세'에 10%의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해당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수입원가에 포함하여 국내에서 판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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