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한도 천만원을 각 사업장별로 나눠서 적용해야 하나요?

    2025. 7. 17.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한도 1천만원은 각 사업장별로 나누어 적용되지 않고,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1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따라서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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