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의 이월과세는 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해 적용하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임대소득이 있을 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연봉 자체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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