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의 이월과세는 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해 적용하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됩니다.
유산 후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올해 수입이 늘었는데 내년에 기준경비율로 바뀌나요?
항타기는 농업용 기계가 아닌데 면세유 대상이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