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2시간을 점심시간과 이어서 근무 도중에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간 동안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하고, 근무 시작 전이나 퇴근 후에 붙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근무를 마친 뒤 점심시간을 포함해 2시간을 쉬고 오후 근무를 이어가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8시간 근무라면 법정 최소 휴게시간은 1시간이므로, 그 2시간이 실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면 법정 기준도 충족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 출퇴근 간격은 구분해 계산하셔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에도 손님 응대, 전화 대기 등 업무를 해야 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해야 한다면 그 시간 전부 또는 일부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하시고, 실제로 쉴 수 있는 시간과 근태기록이 일치하도록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정합니다. 운송·보건업 등 법정 특례 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일반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근무 전후로 옮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