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서라고 해서 모두 노무 분야는 아니며, 무엇을 판단하려는지에 따라 노무·계약(민사)·세무 쟁점으로 나뉩니다.
앞서 말씀하신 개인 결제 경비를 회사가 돌려주는 조항과 약 200만 원의 정산 문제는 우선 계약서의 정산 약정과 실제 지출 내역을 따져야 하므로, 주된 쟁점은 계약 해석과 비용 정산입니다. 세무상 증빙 처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노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 제목이 ‘용역 계약서’여도 실제로는 회사가 업무 방법·시간·장소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휘하며, 당사자가 직원처럼 일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직원)인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퇴직금 같은 노동관계 쟁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도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계약서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비 정산은 회사에 계약 조항을 근거로 증빙과 업무 사용 내역을 제출해 정산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 해석에 다툼이 생기면 계약·민사 쟁점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면 실제 근무 방식이 직원과 비슷해 근로자성까지 다투려는 상황이라면 노무 상담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