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중간예납 대상 소득이나 사업소득도 함께 있으면 중간예납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만 있는 사람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규칙은 그 소득에 보험가입자 모집 등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받는 사업소득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로 받은 모집수당만 있고 다른 대상 소득이 없다면, 그 모집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중간예납 고지·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보험설계사 소득 외에 제외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전체 소득과 중간예납기준액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인 경우 통상 고지된 세액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이며,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보험설계사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종류와 중간예납기준액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