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임야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해 성년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임야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임야의 가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공제액을 빼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이 기준이고, 실제 공제액은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와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