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서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할 때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청구 관할은 무죄재판을 한 법원입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원인이 된 사실, 청구액을 적어 제출합니다. 본인이 직접 내거나 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다음을 준비하세요.
법은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우편·방문·전자접수 중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법원별 접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 제출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출 전 해당 법원에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접수 사실을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기간 도과로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심리하며,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