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신고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지급 사실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세액이 0원이면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서 제출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과세최저한인 기타소득이라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