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는 삭제된 조항입니다. 제공된 법령 정보에도 제5조에 ‘삭제 <2002. 2. 26.>’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함께 나온 화면은 2010년 4월 13일 시행본이므로, 그 화면만으로 현재 조문 상태를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의 조문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도 제5조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 내용을 현재 적용되는 규정처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확인하신 내용이 맞고, 제가 제5조를 현행 규정처럼 설명했다면 잘못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실제 인지세 판단은 해당 조항이 아니라 현행 인지세법·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의 다른 유효 조항을 근거로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