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으며, 이번 주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다음 주에 근무가 없어도 이번 주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15시간 기준은 그 주에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인데 이번 주에만 추가근무를 해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은 경우라면, 그 사실만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한다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주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주의 7일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소정근로일에 결근했다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각·조퇴만으로는 보통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이를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지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