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생활비와 월세는 부모가 통상 필요한 만큼 지급하고 실제 생활비·주거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나 ‘월세’라고 송금 내역에 적는 것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학자금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품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래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월세와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 용도대로 사용했다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금 내역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생활비 사용 내역 등을 보관해 두시면 실제 사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