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을 취하하면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만 각하된 사건이라도 수수료를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납부했다면 초과분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신청할 때는 납부 영수증·영수필확인서와 신청 접수정보를 준비하고, 해당 사건을 처리한 등기소에 환급 대상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청구 기간은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오래 기다리지 말고 신속히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오납 환급과 취하에 따른 환급은 근거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항소취하서 제출 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점심식사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시간 중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없나요?
대학교원 주 소정시간 계산 시 강의시수의 3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미만 현금거래에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토요일 오전 근무가 1.5배 특근 수당으로 책정된 경우, 해당 근무를 쉬기 위해 연차를 사용할 때 반차(0.5개)를 차감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1개를 차감해야 하나요?
소 취하가 유효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언제부터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