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부모님이 60세 미만이어도 정해진 장애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별도의 가족수당이라면 회사의 취업규칙·급여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의 부모가 60세 이상이거나 법에서 정한 장애상태에 있고,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이라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장애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부모님이 다른 연금 수급권 등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부모님을 둘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가 각각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으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회사의 가족수당을 뜻하신 경우에는 국민연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규정이 기준입니다. 회사 규정에서 장애 부모의 연령 요건이나 장애 인정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과 회사 가족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