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고정적으로 현금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 기타수당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대라는 명칭만으로 포함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고 실제 식사비 영수증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라면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회사가 식사를 직접 제공하거나, 실제 지출한 식비를 증빙에 따라 돌려주는 실비변상 성격이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 현금 식대라면 급여대장·임금명세서에 기재된 지급액과 지급 내역을 확인해 기타수당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시고, 식사 제공이나 실비 정산인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세요. 이직확인서에 실제 임금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